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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구룡마을 철거 작업 잠정 중단 결정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 작업이 잠정 중단되게 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구룡마을 주민들이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