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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천만원 수수 혐의 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선고

뇌물 3천만원 수수 혐의 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는 6일 한국전력 재직 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대수(71) 전 충북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 김모(62)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