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 선수에게 이 약물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를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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