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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지하철 공사로 발생한 건물 균열 건설사 배상 책임

지하철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건설사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하 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SK건설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 연장 구간 중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 도중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 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이 일어났다.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고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공사 등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GM은 "건설사가 공사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SK건설은 "GM 건물에 발생한 균열과 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GM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이 보강공사 등을 진행했고 이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 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7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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