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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등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으며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해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 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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