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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난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9박10일간의 의료 캠프를 연 뒤 소금물로 관장을 하거나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에서 조 목사 부부는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나 처방받은 약 등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 명에 이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