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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의붓딸 때린 계모 집행유예…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

울산지법, 의붓딸 때린 계모 집행유예…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

울산지법은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의붓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계모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지법은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등교 준비를 하기 위해 양치를 하는 의붓딸의 머리를 양치 컵과 세숫대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의붓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손가락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