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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노조 주장은 허위"… 부당해고 소송 승소



한국맥도날드는 6일 아르바이트노조(알바노조)의 부당해고 및 부당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맥도날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크루(매장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알바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크루의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일은 주 1회도 되지 않았고 잦은 스케줄 변경과 지각·결근 등으로 매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가 아니라고 판단, 계약 갱신 필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된 지난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전 크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됐고 회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매장 앞 시위와 서울 본사 사무실 무단 불법 침입은 물론 부천 역곡역점·청담점 매장 불법 집회는 명백한 영업 방해이며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단체가 7일로 예고한 신촌점·연세대점 매장 점거 시위 또한 엄연히 불법 행위"라며 "직원들과 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노조에서 주장하는 '꺾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수 차례 현장 관리 감독을 실시했으나 위반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꺽기란 정해진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늦게 출근을 시키거나 일찍 퇴근하게 해 시급을 깎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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