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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멸종 위기종 밀렵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밀렵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멸종 위기종에 대한 포획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 밀렵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밀렵 신고 포상 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포상금 대폭 인상 방침은 최근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과 소백산 등지에 방사한 반달가슴곰과 토종여우가 창애(타원형 덫)나 올무 등 밀렵꾼 등이 설치한 덫에 걸려 죽는 사례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작년까지 5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었고, 2012년부터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는 작년 말까지 12마리가 덫에 희생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 위기 1급 동물을 포획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200만원이었다.

기존 지침은 반달가슴곰·산양·사향노루·호랑이·표범 밀렵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이 200만원이었다. 수달과 여우·늑대·스라소니·하늘다람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붉은박쥐·대륙사슴·멧돼지·삵 등의 경우에는 50만원이었다.

그 외 멸종 위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등에 대한 밀렵이나 채취를 신고했을 때는 5만~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환경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도 멧돼지나 고라니 등 포획 금지 동물을 밀렵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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