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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용카드 해지시 적립된 포인트 사용가능"

금융위-공정위, 7개 카드사 대상 '불공정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등을 요청한 고객에게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해야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7개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되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내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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