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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친권소송 앞으로 자녀가 직접 청구한다

부모의 학대나 폭력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해 통상 '약자'의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과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도 신설되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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