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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백화점이 배상"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사고 당시 76세)씨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나다 문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평소 1층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렸지만 이날 오전에는 백화점 측이 기온이 낮아 출입문 감지센서가 오작동 할 것을 우려해 자동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고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다가 4개월 뒤에는 뇌경색까지 발병해 이듬해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게 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이어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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