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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막지 말아야" 의견 내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북한의 포격 위협에 시달리는 접경 지역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번 결정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안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실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포격이 있었는데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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