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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행중 20대 여성대원 성추행한 산악연맹 탐사대장 집행유예

해외 산행중 20대 여성대원 성추행한 산악연맹 탐사대장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9일 해외 산행 도중 20대 여성대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 탐사대장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카자흐스탄 칸텡그리 산장 1층 여자 숙소에서 침낭을 덮고 잠을 자던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