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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한살림참기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살림농산주식회사(강원 횡성군 소재)가 제조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각각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5일, 2015년 1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