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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극/뮤지컬

'어린이 캣츠' 제목에 '캣츠' 사용 못한다

대법, 라이선스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 소송 승소 판결



'어린이 캣츠'라는 타이틀로 공연해온 극단 뮤다드가 앞으로 제목에 '캣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설앤컴퍼니가 2003년부터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공연해온 극단 뮤다드 대표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 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는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비자에게 세계 4대 뮤지컬 '캣츠'의 어린이 버전이라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제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넘게 이어오던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결론났다.

김신 대법관은 "뮤지컬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인선스를 체결한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에 공연돼 왔고, 공연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다"며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설앤컴퍼니 측 이태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당 기간 국내 공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의 제호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권으로서의 법적보호를 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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