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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TV, 美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제기

삼성 스마트 TV, 美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제기

미국서 음성인식 기능 사생활 보호 정책 논란

삼성 "단순 주의 문구…제3자 판매 말도 안돼"

삼성전자 모델이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타이젠 OS가 탑재된 삼성 스마트 TV를 선보이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사생활 보호 정책 약관이 미국에서 본래 의도와 달리 '도청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약관은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사적이고 민감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이다. 삼성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페이지 내 스마트TV 부록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제품의 음성인식 기능을 켜놓을 경우 사용자의 음성이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 약관은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의 활동가인 파커 히긴스의 트위터에 캡처가 공개돼 1만번 이상 리트윗 될 정도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샘모바일·테크트런치·더버지 등 미국 IT매체에서도 잇따라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약관은 거실에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사용자 모르게 어딘가로 전송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일부 매체에서는 '빅 브라더'와 '도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 TV 개인정보 취급 약관(왼쪽)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본문을 비교한 파커 히긴스의 트위터.



일반적으로 음성인식 기능은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을 문자화 해 통합 서버에서 검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삼성전자 측은 음성인식 엔진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위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 TV의 음성인식 기능은 계속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면서 더 진화한다"며 "이를 위해 음성 명령을 저장해 사용하며 사용 후엔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TV 화면에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뜻의 문구를 넣은 것"이라며 "실제로 수집된 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꺼둘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런 사생활 보호 정책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은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능에 대한 숙지 없이 초기 구입 당시의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소비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LG전자 스마트TV도 2013년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TV는 보통 거실에서 모든 가전의 중심에 위치하는 만큼 스마트홈의 허브로서 모든 개인정보가 모이고 저장되는 중추로 각광받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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