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명동 사채왕'에게 뒷돈 받은 검찰 수사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56)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채왕 최모(61)씨에게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수사관 김모(47)씨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수감 중인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들에게 뒷돈을 전달한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