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검사·제재 관행 쇄신하겠다"
- 금융사 종합검사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개의 키워드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와 제재 관행을 쇄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 간여 최소화,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 등이 담긴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검사와 감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잦은 검사는 그동안 금융사를 괴롭혀온 관행이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사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공시기준, 보고서 제출주기를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기때에 만들어진 과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터주고, 민원이 많은 금융사에 붙이던 '빨간딱지'도 없앤다
이와 함께 2~3년 주기로 진행되던 금융사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오는 2017년에 사라진다.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
진 원장은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신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종전에 중징계로 인식된 기관경고나 문책경고 차원을 넘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정직 및 해임권고 건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축소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FREIS)'으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핀테크·소비자권익 지원 강화
금감원은 또 핀테크 산업에 금융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진반포럼, 자율협의체 등으로 접목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는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보 기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내 대응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비리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는 금융사의 통장남발 행위를 쇄신하고 장기미사용 통장 정리, 대포통장 양도행위및 통장매매를 위한 광고행위의 처벌근거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정실인사관행 타파에도 나선다. 금감원부터 솔선해 능력과 평판, 도덕성을 우선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중용되는 인사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진 원장은 "금융권에 누적된 폐해를 과감히 청산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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