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파악하고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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