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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갑질' 막아야 하는 공정위의 '갑질'…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정유사들과의 담합을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되면서 공정위의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무리한 과징금 처분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후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남발하면서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에 가서야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징금을 무리하게 부과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2012년(6512억원)과 2013년(5868억원)에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조원를 훌쩍 넘었다. 또 최근 10년간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 중 87%가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으며 고등법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비율(금액 기준)은 2011년 2.6%에서 2013년 33.1%로 증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을 촉발시킨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주장과 달리 전체 품목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같은 달 28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성동조선해양의 과징금 납부 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잘못됐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그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삼아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그달 알리안츠생명과 신한생명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정부의 갑질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남양유업 판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위의 행정무능을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중 40%가 잘못 부과되는 등 행정실수가 만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총 89건, 3573억원의 과징금 소송에서 19건, 1413억원이 취소 판결을 받았다.

무리한 과징금 처분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늦게나마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처벌은 법과 규정에 의거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과도한 과징금 처분은 합리적인 판단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며 "처분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기업 안팎의 여론 등으로 다소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 담합과 같은 경우는 입증 부분이 부족했고 남양유업 역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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