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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22일까지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현혹하는 인터넷 사기와 선물 배송, 신년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사칭 문구로 유혹하는 스미싱 범죄다.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281건으로 평상시 보다 19%나 많았다.

대부분 사기 범죄가 카드 결제나 에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하는 결제 방식을 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를 유도하면 사기 거래임을 의심,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 앱 '사이버캅'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클릭을 주의해야 하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치 금지'로 변경,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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