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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계속 유지해야"

소상공인업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동대문구·성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보다는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집단'으로 규정한 문구 자체에만 집중한 판단"이라며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점포가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성동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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