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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 금지 해제 여부 13일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 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전에 심문이 열리면 당일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끝내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사법 공조를 통해 강제 구인을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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