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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경쟁사 제품 위험" 부당광고 락앤락 제재

락앤락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락앤락(대표 김준일)이 경쟁사업자 제품을 현저히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2013년 9월 2일부터 같은해 11월 22일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에서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으로 부당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락앤락이 인용한 NBC NEWS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며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인지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업자 제품을 열등한 것처럼 비교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문구와 실험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는 232℃에서 80분간 노출됐을 때 파손됐지만 락앤락은 204℃에서 18분 노출했을 때 파손됐다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내열유리 용기가 내열성이 우수하더라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한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과 함께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해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도 지적했다.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지난 2013년 11월에 중단됐지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폐용기 시장을 비롯해 여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당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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