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전모(19)군과 여자친구 김모(18)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니코틴 원액 5.3ℓ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약 6개월간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니코틴 원액 19.9ℓ와 식물성 글리세린 등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해 인터넷으로 668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당 1만5000원인 전자담배 액상을 10㎖당 4만9000원에 팔아 2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니코틴을 허가 없이 수입하면서 3500만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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