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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비수급 빈곤층 5만여명 지원

서울시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비수급 빈곤층 5만5000여 명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 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9629명을 비롯해 수급자 3만1528명, 타 복지급여 연계 지원 1만3723명 등 총 5만4880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했다.

특히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민 약 7000명을 추가로 발굴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 조치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 20만명에서 2013년 20만3000명, 2014년에는 20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 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0~33% 이하, 33~66% 이하, 66~100%이하)별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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