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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 1억원 배상 판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피해자인 이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이전 여자친구인 서모(38)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서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와 2002년 만나 1년 정도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A씨는 3년여간 재판을 받은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동안 서씨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이달 초 유죄 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민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소송을 접수한지 5년만에 판결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9000만원이지만 재판부는 위자료와 함께 A씨가 소송을 낸 이래 판결이 나기까지 4년 6개월간의 이자를 연이율 5%로 계산한 금액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1000만원을 물어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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