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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재판부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상보)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함께 개입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한 후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출발했는데 이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승무원 업무 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은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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