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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4월부터 개별 은행 예금조회서 휴먼예금 조회 가능"



오는 4월부터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동시에 찾을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휴면예금으로 이미 처리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이 있어 법적인 지금청구권이 보호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은행에서는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을 내린 즉시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상 전액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휴면예금이 아닌 예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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