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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