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의심받을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고 부인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기간 동안 MBC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공영방송으로의 MBC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9000만원 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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