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자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의혹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이 불구속기소 된 데에 대해 15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작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 의도적으로 접근, 장비구매에 대한 거짓약속을 통해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을 빼내갔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순차로 방문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기 위해 밀봉·합착하는 봉지기술) 주요 기술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 테스트를 총 2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손쉽게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스트 결과가 좋자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중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물은 뒤 LG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협력업체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당사 협력업체에 장비를 주문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통해 페이스 실이라는 OLED 핵심 영업비밀을 조직적이고 부도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은 경쟁사를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기술 유출 문제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끊이지 않는 신경전을 거듭해왔다.
앞서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수원지법은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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