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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3·1절 가석방 심사서 제외

최태원(55) SK그룹 회장 형제 등 현재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또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울러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는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해 재벌가 인사들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서도 주요 재벌가 인사들은 빠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남은 형기의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여권 일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제기했던 기업인 가석방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34) 전 검사도 포함됐다. 다만 법무부가 전씨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전씨가 가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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