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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노동법 위반하면 바로 처벌'…정부, 근로감독 규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시정 기회를 먼저 주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한다는 지적과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고용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 기준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검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개정을 완료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