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댓글 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인터넷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A 부장판사가 사직 처리되면서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전날 제출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그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 부장판사가 사직 처리되면서 법관징계회의에 회부할 수 없게 돼 본인이 왜 댓글을 작성했는지 등에 관한 소명조차 들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 부장판사의 신속한 사직 처리가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징계 처분 없이 의원면직으로 처리해 사직 후 변호사 개업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다.

또 대법원이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논란을 되도록 빨리 진화하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없다. 사건을 조직 전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로 규정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 부장판사의 댓글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가 사법부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서 댓글 작성 사실의 유출 경위를 수사 의뢰하는 경우나 댓글에서 언급된 이들이 그를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고소하는 경우다. A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 비난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다수 작성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