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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설날 연휴, 금융사고시 대처방안은?



설날 연휴 기간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와 귀중품 보관, ATM수수료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또 명절을 전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택배 배송'이나 '동창모임 안내'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과 신종금융사기, 보험, 카드 분실 사고 등에 주의경보를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은행업무를 돕는다.

이동점포란 단말기와 자동화기기를 탑재한 차량으로 신권 교환부터 입·출금, 상품 상담까지 가능하다.

◆ 이동점포-귀중품 보관으로 금융 편의 지원

NH농협은행은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17일부터 양일간 망향휴게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와 이천휴게소(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운영한다.

뱅버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고객은 신권교환 외에도 예금상담과 통장정리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등에서는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오는 26일까지 경남은행에서 보호예수를 신청한 고객은 대여금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에서는 27일까지 귀중품을 보관해 준다.

◆ 신종금융사기, 공공기관 사칭 전화 주의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명절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스미싱 등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 '보험관련 금융상식'과 '신용카드 분실시 대응요령' 등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날 연휴 기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택배 도착알림이나 열차 예매, 동창 모임 등은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일 확률이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 앱은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응해선 안 된다.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구입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인터넷 사기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나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가로채가는 파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 센터(☎ 1332)나 경찰서(☎ 112)에 신고해야 한다.

◆ 자동차 사고-카드 분실시, 금융사 연락처 미리 확인해야

고향에 내려가는 길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보험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부부운전 한정특약으로 돼 있거나 나이제한이 있으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보상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필요성도 따져봐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때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예상치 않게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우선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한 후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으로 촬영해둬야 한다.

한편 귀향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인출이나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 등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나 '도로교통공단' 등에 분실 신고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면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카드 분실 등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개인이 있는 금융회사 콜센터 연락처를 따로 기입해 금융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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