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 작업이 16일 이뤄졌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직원 100명과 철거용역 50명, 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해 법원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개 중대와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도 배치됐으나 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집단적 철거 등 방해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구는 구룡마을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이란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철거가 재개됐다.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지난해 9월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돼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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