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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 '부정사용'…"가족카드 사용해야"



# 지난 2010년 주부 A씨는 남편이 준 신용카드를 목욕탕에서 도난당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신용카드로 320여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타인에게 양도·대여했다는 점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일반 신용카드의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카드'발급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여하거나 양도시 부정사용으로 판단, 카드사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카드 발급을 권고했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신청한 본인회원이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회원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이 될 경우 가족회원의 카드사용대금이 본인회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본인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의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아울러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하여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으며,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담보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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