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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교복협회, 착용년도 미표기 업체 공정위 조사 의뢰

일부 교복업체가 착용년도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는 학교주관구매 낙찰된 일부 교복업체들이 교복에 착용년도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협회 측이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착용년도표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인 이튼클럽, 세인트스코트, 청맥, 우미 등도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년도' 표시 의무화 방침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부터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시행한 것으로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올해부터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교육부와 체결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히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연도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고상품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표시를 한 업체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공정위 측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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