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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3월부터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앞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있게 되며,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또 펀드 가입시 일률적으로 들어야 했던 설명방식은 개선되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 47건을 적극 검토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는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키로 했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한다.

이에 카드사들은 일주일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시 해당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진출이 제한된다.

펀드판매에 대한 설명 방식도 바뀐다.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같은 설명을 30분 동안 듣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대응책이다.

금융위는 3월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해당 업권 협회, 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간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권·학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예컨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집해 보험료율 책정에 활용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감독과 검사, 제재 방식 등을 쇄신해 금융적폐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 1분기 안에 금융사와 이용자와 비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 후,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위와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금융혁신 TF를 병행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도 혁신하는 문화의 조성·안착을 위한 토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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