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판돈 규모가 490억원대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인터넷 사이트 제작자 이모(24)씨와 추모(2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추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PC용과 모바일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만명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19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도주한 김모(41)씨의 차명재산(아파트 1채·외제차 2대) 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청구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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