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KT&G는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한 KT&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진열장 내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사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KT&G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해준 사실도 밝혀졌다.
KT&G는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과 국내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돼 왔다"면서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속도로휴게소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롯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대형할인마트 등에 경쟁사 제품 취급여부에 따라 할인폭을 차등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점포수)·특성(유통방식)·판매량(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과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KT&G는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모범적 사회공헌 실시, 물가안정 기여, 국산 잎담배 전량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