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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받는다"

/금융위 제공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내주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이다.

또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단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금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이 있다면 예금 1500만원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이밖에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은 전액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며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과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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