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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조사서 형 이름 댄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형의 이름을 대신 사용한 음주운전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경찰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 이름을 불러주고 체포확인서와 음주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등에 형 이름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