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대량의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미국 한인 갱단 전 조직원 A씨(2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1.18㎏(시가 36억원 상당)를 신발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들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대마 등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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