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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지난달 면세담배 초과반입 적발건수 작년比 4배↑

담뱃값 인상 정책 시행 전후로 면세 담배를 초과 반입했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3265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1402건)과 비교해 132% 늘어난 수치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은 1인당 1보루다.

앞서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가량 인상했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1월 적발건수도 286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716건)보다 4배 증가한 셈이다.

한편 올해 적발건수는 지난 6월에 756건을 기록하는 등 상반기에는 매월 1000건을 넘지 않았으나, 담뱃값 인상 논의가 무르익은 지난 7월부터 1000건을 돌파하면서 급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중 담배와 면세담배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면세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