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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일 귀경길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는 설연휴가 끝나 귀경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심야택시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120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상황실을 통해 긴급사항을 접수받는다.

현장 단속은 서울역과 서부역, 용산역 등 5개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과 호남선, 동서울종합터미널 등 3개 터미널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이밖의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귀경 인파가 몰리는 20∼21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