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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초등학생 성폭행'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심처럼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