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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김훈 중위 사망 17년 만에 '순직 물꼬'

지난달 27일 육군 37사단 연병장에서 올해 처음 입영한 신병들이 거수경례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37사단 제공



김훈 중위 사망 17년 만에 '순직 물꼬'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 사건은 '군 의문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사망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간신히 순직 처리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입법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에 대해 순직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 김 중위를 비롯한 48명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17년이 지나서, 게다가 국방부의 조치나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서 고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의 물꼬가 트인 것은 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다.

고 김 중위의 사인을 두고 국방부는 일관되게 자살을 주장하고 있다.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권고' 결정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이날 YTN는 입수한 문건을 통해 육군이 2011년 의문사의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순직권고가 있으면 순직심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2013년 수용 결정이 났지만 최종 승인과정에서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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